법인 인감 (2cm x 2cm 이하)
법인 정관
제스트 설립시 정관 공유. 표준 정관에서 주식수만 늘렸음. 자본금과 무관하게 발행주식수는 늘려놔야 나중에 증자때마다 주식수 조정하지 않아도 됨.
제스트 투자 받을때, 법무사 통해서 수정한 정관 공유. 스톡옵션 및 CPS 등 주식 종류에 대한 내용 추가 됨.
소셜벤처인증 또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관 공유. 사업의 목적, 이익 및 해산에 대한 처분 추가됨. 사회적 기업에서 직원 중 한명을 이사회에 참여해야하는 내용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직 정관에 넣지 않음. (제스트 소별벤처인증 완료 but 인증시 해당 서비스로 매출 요구함)
사업의 목적: 정관상 사업의 목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목적. 정관상에는 미리 많이 넣어도 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통장 발급안되니 주의. 금감원 허가 업종)
법인 자본금: 100만원이면 설립가능하지만, B2B나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1천~5천만원 정도 납입.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개인으로 임대계약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계약 당사자를 바꿔야함. 임대인한테 사전 설명하면, 보통 해줌.
가능하면 최초 설립시는 대표자 1인으로 이사회 및 주주 구성을 권장함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가 필수는 아님. 하지만, 법인 설립시 제3자인 감사 또는 변호사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가족으로라도 감사를 선정하고, 추후에 사임시키면 됨. 등기에 기록은 남음.
대표, 사내이사, 감사 모두 임기가 있고(보통 2년, 3년), 임기가 끝나면 중임 등기를 안할 경우 벌금!!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는 경우도 동일함.
<아래는 앤틀러에서 공유하는 내부자료. 공동창업이라면 한번쯤 작성해보세요>
[KOR3] 공동 창업자를 위한 50개 문항_template.docx
[KOR3] Trackout scorecard_template.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