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은 셀프가 불가능(?로봇?)해서 의사는 끝까지 살아남을 전문직
- 건축사 : 인허가는 소유주(민원인) 직접 등록이 원칙. 모든 인허가는 건축사가 대리인(위임장)으로 대행함.
- but 도면작성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 AI가 금방 만들지 않을까.
- 변호사 : 민사 재판의 70%가 셀프, 형사 재판의 40%가 셀프 (변호사 없이 진행). 그 나머지도 대부분은 법무사가 대행.
- 특허법인 남앤남 변리사+변호사 신상은 (스타트업, 특허 분쟁)
- 개인정보(서비스 정책, 이용 약관, 마케팅 동의 등) 관련 문의는 토브데이터 박효진 대표 (카이스트 본원)
-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박윤호 팀장
- 법무사 : 등기는 소유자 직접 신고가 원칙. 법무사는 대리인(위임장) / 투자 유치전 정관 검토
- 법인 설립시 정관검토를 포함하면 100만원 내외 → 정관검토 없이 셀프로 진행하고, 투자 유치시 정관 검토진행
- 등기 변경 신청시 건당 25만원 내외 (등기이사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도 등기 사항임!!)
- 말소 시 200만원 내외
- 법무법인 비트 나대복 팀장 (주주 파트너사)
- 법고을 법무사 전종경 대표
- 회계사 : 재무제표 공시의 주체는 법인이지만, 회계감사의 주체는 회계사.
- 100억이상 외감대상이면 회계사가 감사 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고시함.
- 회계사가 세무사도 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안주고 있음. 세무기장 하는 회계사들도 많음
- 100억이상 갈 회사라면, 초기부터 회계사가 기장하는게 제무제표 관리에 유리함. 기장료는 동일(법인 15만원)
- 송정회계법인 정보람 회계사 (pre-A부터 후속 투자 준비) → 개인사업자 첫해(12개월) 5만원에 가능. 법인 10만원에.
- 회계법인 창천 태건우 회계사 + 법무법인 창천 (스타트업계에서 워낙 유명함)
- 세무사 : 세무신고는 직접 신고가 원칙. 세무사는 대리인(위임장) + 컨설팅업.
- but 세무서에서 이슈발생시, 사업자 대표(민원인)보다는 세무사를 데려오라함.
- 문제가 생겨서 세무서에서 부르면, 일단 빠르게 세무사를 찾아서 동행한다. (시간 = 돈) → 당연히 추가비용 발생
- 법인 기장료 15만원, 개인 기장료 7~10만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요율로 산정.
- 세무법인 혜움 조문교 세무사
- 티아이세무회계 박민규 세무사 (대구 경상 지역) →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김용현 대표 (스타트업, 유투브, 크리에이터 전문)
- 변리사 : 특허 출원은 직접 신고가 원칙. 변리사는 대리인(위임장) + 컨설팅업.
- 명세서 직접쓰기 어렵지만, GPT가 잘함.
- 특허 출원시 170~200만원, 등록시 200만원 성공수수료, 한번 보완시 20만원 내외. 디자인권 출원시 60내외. 상표권은 마크인포.
- 더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지원 대표 (에코스타트업)
- 스프린트 특허법률사무소 신선 (KMBA)
셀프 세무 신고 (=| 셀프 기장)
- 돈을 번다는 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다.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천차만별. 절세는 반드시 공부해야함!!
- 단 한번도 세무사로부터 계정과목을 받아보거나, 확인해본적 없다. 주는걸 본적도 없다. 결과물은 재무제표 뿐.
- 사업자라면, 장부를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필수. 하지만 사업자들은 장부를 가지고 있지도, 볼 수 있지도 않다.
- 소규모 인테리어, 건설 사업자들은 그래서 프로젝트 당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손해봤는지 잘 모른다. 폭탄돌리기 중.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더존 위하고 1년에 200만원, 세무사랑 150만원)같은 인하우스 세무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크로스체크 가능
- 완전 셀프를 하고 싶다면, 이지샵 자동장부가 그나마 제일 쉽고, 제일 저렴함. (간편장부 1만원, 복식부기 2만원)
- https://www.easyshop.co.kr/taxBooks/taxBooks.kicc
- 부가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거의 원클릭으로 가능. 요즘 국세청 홈택스도 AI가 잘 적용됨. 홈택스 세무비서.
- 수입(매출)은 대부분 자동화 되어 있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함.
- 지출(매입) 파이프라인의 복잡도에 따라서, 셀프 기장의 난이도가 판가름 남.
- 결국, 중요한건 거래 건수. 건수가 많은 사업자라면 매출, 매입의 계정과목을 대표가 챙기기가 쉽지 않다.
- 하지만, 대표가 모르는 돈이 있어서 될까?
- 세무감사
- 정기 감사 - 4년동안 감사가 안나왔으면 정기 감사 대상임. 매출 10억 미만은 100% 안나오고, 매출 50억 이상 넘어가면 주의 필요.
- 비정기 감사
-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높은 경우 주의. 인테리어, 구매대행, 쇼핑몰처럼 매출은 큰데, 실제 이익은 적은 경우 주의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가 갑자기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외제 스포츠카를 산다. → 세무서 모니터링되고 있음
- 상시 소명자료 요청 -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갑자기 소명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주로 환급이 발생할때. 세무서도 돈 주는거 싫어함.
- 감사를 통한 결과? →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 세금 3대장
- 납부 [1월]부가세, 원천세 [2월]연말정산 [3월]법인세 [4월]부가세 [5월]종소세 [7월]부가세, 원천세 [10월]부가세
- 부가가치세(최종 소비자 세금) - 3개월에 한번
-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납부하는 개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지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함)
- 개인사업자는 예정(3월,9월), 확정(6월,12월) - 예정은 전 기수 확정의 절반액 납부
- 원천소득세(급여에 대한 세금) - 매월(또는 별도 신청시 반기)
- 사업자가 급여에서 차감하여 모아뒀다가 매월 또는 반기에 한번 납부
- 연말정산은 모아두었던 세금에 대한 정산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13월에 급여나 마찬가지.
-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없음
- 종합소득세,법인세(이익금에 대한 세금) - 1년에 한번(종소세 5월, 법인세 3월)
- 종합소득세(개인 부과되는 세금)도 셀프신고 가능하지만, 세무사에게 재검토 받았을때, 200만원 정도 줄어든 경험이 있음
- 법인세는 왠만해서 안나오게 평시에 대표가 재무계획을 세우는게 필요함. 대표 임금 1억5천까지는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낮음. 건강보험 고려하면 1억2천이 마지노선. (보통 7천을 넘어가면 4대보험 상승폭이 커서, 월급여 550만원 이상은 최대한 다른 방법을 찾을 것. 노란우산공제, 법인카드, 퇴직연금 기타 등등)
- 노란우산공제
- 적격증빙이란?
- 재무계획(현금흐름표) 작성
셀프 상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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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마크 인포에서 중복되는 상표가 있는지 확인
- GPT도 너무 잘 알려주는 상표권 셀프 등록
- 튜토리얼 최신버전
- 몇가지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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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디자인 저작권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심사가 간단하고, 출원-등록까지 1주일 미만 소요
- 지원사업에서 성과로 넣기 좋음. 코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코드의 완결성은 필요함.(애자일 개발시 제출 시점이 애매함)
- 저작권의 개념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게 아닌, 생성시 부터 적용됨.
- 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반 저작권도 가능함.
저작권등록